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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수수료 ‘제로’…개인 투자자 실질적 효과는 미미?

- ‘1억’ 넣으면 ‘3600원’ 수수료 공제 해택

  • 기사등록 2020-09-21 14: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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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허동규 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사들로부터 받는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이번 조치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주식거래를 할 때 유관기관 수수료가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사진=더밸류뉴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지난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증권사에 대해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성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면제 이유를 밝혔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두가지가 있다. 증권사에 내는 위탁 거래수수료와 증권사가 거래소, 예탁원에 내는 유관기관 수수료다.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에 유관기관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내기 때문에 한국거래소 수수료를 그대로 부담하는 구조이다.


현재 거래소는 증권사로부터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를 합쳐 약 0.0027%, 예탁결제원은 0.0009%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즉,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0.0036%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하면서 증권사들도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명목의 비용을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미미한 비율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투자자가 1억원을 주식 거래대금으로 이용했을 때 3600원을 면제해주는 셈이다. 게다가 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0.25%)는 그대로 존재한다. 증권 관련 세금으로 가장 상징적인 존재인 증권거래세는 유지되고 있어 신규유입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거래소 수수료 수입. [사진=더밸류뉴스]

한편 거래소의 수수료 무료 조치는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는 별개로 올해 상반기 수수료 수입 급증에 따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거래소의 반기 수수료 수입은 매년 1200억~1500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 주식 열풍'으로 거래가 급증하면서 수수료 수입이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하반기 1256억원에 비해 올해 상반기 2328억원을 기록하며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무료 조치의 원인에 대해 "일반적인 기업이 아닌 공공역할을 하는 한국거래소가 수입이 과도하게 급증하면 부담이 갈 것"이라며 “게다가 거래소는 8년째 수수료를 동결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를 잠재우기 위한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ebing7@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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