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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정보 제공... '정보 독점'인가 '무임승차 방지'인가?

- 네이버, 공정위에 "확인매물정보 재산권 인정해달라”

  • 기사등록 2020-09-07 17: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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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권용진 기자]

네이버(035420)는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부동산 매물정보 제3자 제공 금지 계약 대한 시정명령 결정에 대해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7일 네이버는 부동산 확인매물정보 재산권에 대한 카카오(035720)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혁신과 노력으로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공정위는 부동산 정보업체에게 회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계약한 행위에 대해 네이버에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에서부터), 네이버, 카카오 로고 [사진=더밸류뉴스(각 회사 홈페이지 제공)]

이번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03년 3월부터 네이버는 부동산매물정보를 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 정보업체(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닥터아파트 등 온라인 플랫폼)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왔다.


카카오 측은 2015년~2017년까지 기존 개별 부동산중개 업소들부터 매물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받아 플랫폼에 노출하는 방식에서 네이버처럼 부동산 정보업체들에게 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네이버와 제휴 된 총 8개의 부동산정보업체 중 7개 업체가 카카오와 매물제휴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매물제휴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에게 재계약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그 결과 카카오와 제휴를 진행해오던 부동산정보업체들은 네이버와의 계약유지를 위해 카카오에게 제휴불가를 번복했다. 나아가 2016년 5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가 확인매물 제공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패널티 조항도 추가했다. 


이후 카카오의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고,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주식회사 ‘직방’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네이버 부동산 홈페이지. [사진=더밸류뉴스(네이버부동산 제공)]


공정위는 네이버의 행위에 대해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파악하고 네이버의 해당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사업자(부동산정보업체)가 여러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을 동시에 이용하는 이른바 ‘멀티호밍’을 강제로 차단했다는 의미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는 확인매물정보로, 비용을 들여 운영 중인 서비스로 부동산정보업체들을 설득해 얻어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허위 매물을 없애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라고 밝혔다. 카카오가 원한 정보는 확인매물 검증절차를 마치기 전 단계의 정보가 아닌 네이버 부동산의 검증센터를 거친 정보를 원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네이버의 행정소송에 있어 공정위가 네이버의 부동산확인매물 시스템의 구축과정과 운영에 대한 역할과 재산권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명령에서는 부동산정보업체 측에서 검증을 맡길 때마다 일정 비용이 들었다는 점에서 네이버에게 확인매물정보에 대한 재산권이 없다는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추후 네이버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기존의 부동산 매물 검증 시스템의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danielkwon1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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