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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올해 1.7조 규모

- 지난해보다 170% 상승... 불공정 하도급행위 방지 효과

  • 기사등록 2020-07-22 18: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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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재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5건, 1조7901억원 규모 공사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진=더밸류뉴스(LH 제공)]'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해 계약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국가계약법상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대상공사로, 부계약자 공종은 최소지분율(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원도급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도급 단계를 줄여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할 수있고, 공사대금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아 노임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더불어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관리 노하우 공유를 통해 공사품질이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자로 참여할 때보다 약 22% 상승한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LH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건설 부문 82건(3조7340억원)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사금액 기준 170% 이상을 확대한 25건(1조7901억원)을 발주할 예정으로, 지난 3월 인천검단 AA34블록 아파트건설공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9건의 공사를 발주했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전문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줌으로써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jaehyung120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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