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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홈플러스도 과거 사례 있지만 롯데마트만 현재 공정위 과징금 '반복' 이유는? - 롯데마트, 계약서없이 ‘1+1 행사’하다 억대 과징금
  • 기사등록 2020-07-05 12: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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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롯데마트가 서면약정서 없이 쿠폰할인 비용 등을 업체들에게 부담시키는 판촉행사를 했다가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롯데마트는 과거 10년간 이마트 홈플러스와 함께 공정위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번 사례는 다른 경쟁사들이 위법행위를 그친 탓에 이젠 홀로 과징금을 부과 받는 셈이다. 


롯데마트만 위법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는 판촉행사시 비용에 대한 사전 서면 약정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이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고, 서면약정서를 사전에 교부하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 약 2억2000만원(총 행사비용의 47%)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은 대규모 유통법 위반이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지않고 비용을 분담시킨 롯데마트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2억2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두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가격·쿠폰할인이나, 물건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주는 ‘원플러스원(1+1)’ 행사에 들어간 비용 약 4억5천여만원 가운데 절반 가량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판촉행사 비용 절반 가량을 납품업체에 부담하도록 하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게 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법은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소요 비용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11조 1~2항)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대형마트 부문 3위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4조8370억원(점유율 13.7%)에 이른다. 롯데마트는 이마트(37.3%), 홈플러스(17.5%)와 함께 대형마트 부문 매출 비중 68.5%을 차지할 만큼 시장에서 막강한 지위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에서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촉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참여 강요, 서면작성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엄중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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