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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번호 61만 7000건 도난 사건' 피해예방 조치

- 3개월간 부정사용 138건…약 1006만원

- 유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카드사 전액 보상

  • 기사등록 2020-07-03 19: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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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지난달 확인된 신용·체크카드 정보 도난 사건 수사 결과, 카드번호 61만7000건이 도난 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개월간 부정사용이 138건(0.022%, 약 1006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카드번호 도난사건 관련 수사공조를 진행해 카드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한 피해예방 조치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번호 유출과 관련없는 부정사용액이 섞여 있는 것도 있다”며 “현재는 보호조치를 완료해 추후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경찰청에서 카드번호를 제공받은 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KEB하나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등 총 14개 금융회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즉시 가동해 소비자 피해여부를 밀착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FDS는 통상적이지 않은 카드사용이 발생하면 이를 걸러내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10분 전 서울에서 사용된 카드로 부산에서 결제가 이뤄지면 이는 동일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감시 대상이 되는 카드로 등재되면 승인 조건이 좀더 까다로워진다.


금감원은 “다만 부정사용된 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외에 다른 정보도 유출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며 “도난된 카드정보의 구체적인 유출경위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사진=더밸류뉴스]한편, 각 금융회사는 정보가 유출된 카드 소지자에게 연락해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이메일·문자메시지·전화 중 최소 2가지 방법을 사용해 직접 소비자에게 연락해 카드를 새로 발급받게 하거나 해외거래 정지 등록을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만약 카드번호 유출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카드사나 은행사가 전액 보상해 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6조에 따르면 해킹, 전산장애,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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