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용 변호인단 '승리의 변', "위기 극복 기회 주신 데 감사"...“수사심의위 결정 존중"

  • 기사등록 2020-06-27 03:25:41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결정한데 대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위기 극복 기회를 준데 대한 감사'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승자의 소회를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26일 불기소 권고 결정 한시간 뒤 이같은 입장문을 내고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진=더밸류뉴스]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적정성 등을 비공개 심의했다. 이후 8시간 넘게 논의를 진행했고, 심의 위원 10대3 표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했다. 심의 위원 압도적 다수가 수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의결에 따라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결 뒤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검찰 출신 ‘특수통’을 앞세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판정승으로 풀이된다. A4 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와 구두 변론으로 요약되는 싸움에서 ‘선배‘ 특수통이 현직에 있는 후배 특수통을 이긴 셈이다. 이날 회의에는 주임검사인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 측에서도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부에서 이름을 날린 변호사들이 전면에 나섰다.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의 기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면서 검찰은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구속력이 없어 수사팀이 기소를 할 수 있지만 비판 여론을 더 키울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짧은 입장문만 냈다.


이날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한 현안위는 지난 18일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 수사심의위원 2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인이다.


creator20@naver.com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6-27 03:25: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