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 기소 여부를 놓고 26일 열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9시간여 심의 끝에 심의위원 13명의 표결을 통해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즉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는 뜻이다.
'족쇄'에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더밸류뉴스]26일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참석한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