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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 기소 여부를 놓고 26일 열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9시간여 심의 끝에 심의위원 13명의 표결을 통해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즉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는 뜻이다.


'족쇄'에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더밸류뉴스]26일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참석한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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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26 2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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