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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어 국민들 마저 이재용 측 손 들어줘...검찰 기소 물건너가나

- 변호인 "국민 뜻 반영 감사...변론 준비 최선 다할 터"

  • 기사등록 2020-06-11 18: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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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기소는 물건너 간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프로필 사진 [사진=더밸류뉴스(삼성전자 제공)]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이하 부의위)는 11일 이 부회장,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되므로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 및 논의됐으나,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부의위 회의는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장 및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 중에는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3명도 포함됐다.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소속 시민위원 150여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15명의 위원들은 20대부터 70대까지 고른 연령층으로 꾸려졌다. 직업도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대학원생, 자영업, 퇴직공무원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부의심의위원들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삼성물산 등 신청인 측에서 전날 제출한 각 30쪽 분량, 총 4건의 의견서를 살펴보고 안건을 심의위로 넘길지 여부를 논의했다.


부의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이 부회장에게 소명의 시간을 줘야한다는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돼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와 논의를 했으나 과반수가 조금 넘는 위원들이 안건 상정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부의 의결이 이뤄졌다.


부의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검찰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앞서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한 근거가 희박하다던 검찰은 “부의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에서 검찰과 재대결을 벌이게 됐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처분 권고를 받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이 부회장 측은 “영장 기각 사유를 근거로 법원이 기소를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영장법관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 심의를 피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국민들의 참여로 기소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취지에 가장 잘 맞는 것”이라면서 “당사자의 심의 신청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심의조차 회피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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