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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만든다

- 김상조 재벌개혁 1탄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0-06-08 05: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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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진해 온 삼성, 현대차 등 금융자산 5조원이 넘는 6개 복합금융그룹을 감독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문재인 정부 말기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교수 시절부터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이러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주장해왔다. 2017년 현 정부 출범 직후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도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포함됐다. 이후 정부는 ‘공정경제’를 경제정책의 3대 축 중 하나로 내세우고 그동안 공정거래법·상법 개정과 함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다. 20대 국회에선 의원입법으로 금융그룹감독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정부안은 지난번 의원입법안에 있던 규제 중 일부를 덜어냈다.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임원 이동을 제한하거나, 비금융사의 주식 취득 한도를 설정하고, 대주주 주식처분 명령권을 두는 등의 규제가 빠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 기준에 맞춰 꼭 필수적으로 하는 규제만 법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더밸류뉴스(청와대 홈피 캡처)]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정부는 이 법안을 9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177석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법률안은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했다.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을 영위하고 금융위로부터 인허가·등록을 한 금융회사가 1개 이상 소속된 경우다. 이들 금융그룹은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위험관리정책을 마련하게 하고 내부통제기구와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한다.


법률안은 금융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최상위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그룹 위험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험관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 점검·평가도 진행한다. 금융그룹의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계열사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 등 그룹차원의 위험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토록 한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 내 일반 제조업 회사의 부실이 발생했는데, 만에 하나 그 위험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금융계열사로 전이될 경우, 그 최종 피해는 삼성 금융계열사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문제의식이다. 실제로 2018년 말 기준 삼성, 현대차 등 6개 금융그룹의 금융자산은 총 900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금융회사의 18% 비중이다.


이어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 및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토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영개선계획(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제출·이행 등 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2년여 모범규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의무', 금융그룹의 '공동광고 및 시설 공동사용' 등을 추가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섯 개 금융그룹은 대표회사 한 곳을 선정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삼성생명·한화생명·미래에셋대우·교보생명·현대캐피탈·DB손해보험이 각 금융그룹의 대표회사가 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금융그룹 감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금융위도 이듬해 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 규준’을 제정해 이 제도를 시범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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