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편의점 업체인 CU가 상품 하나를 사면 하나를 끼워주는 '1+1' 등 이벤트를 할 때 납품업자에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갑질' 행태가 적발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CU 플러스 행사 광고. [사진=CU]
편의점 업계의 ‘N+1 판촉행사’시 비용 부당전가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최초 제재다. 공정위 조사 결과 CU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79개 납품업체와 338건의 행사를 진행하며 전체 판촉비용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납품업체가 부담토록 했다.
이들이 50% 넘는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방식은 단순하다. 자신들은 서비스분에 대한 유통 마진을 포기하고 홍보비를 댈 테니 납품단가는 전부 납품업자가 지불하라는 구조였다. 업무 과정상으로 공평한 분배로 보이나 실제 투입된 비용이 납품업체들에게 더 과중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대규모유통업체의 판촉비용 과다 전가를 금지한다. CU 납품업체들이 판촉비를 부당하게 추가 부담한 금액은 23억915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약정은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판매촉진행사 시작 이후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되었다. 이같은 행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BGF리테일은 공정위 전원회의(1심 법원격) 심의 과정에서 ‘N+1 행사’는 판매정책에 불과해 판촉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적이고 탄력적으로 이뤄지는 행사’라는 판촉행사의 정의와 달리 ‘N+1 행사’는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날 BGF리테일은 공정위 제재 발표에 대해 “유통업계에서 일반화된 N+1 판매의 비용 분담 및 구조 등 편의점 사업체계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가맹점주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다방면의 검토를 통해 사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체 내부 준법감시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는 점과 시스템을 개선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책정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