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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시총 상한제 적용은 악재 아닌 호재"

- 유진투자증권 "삼성전자는 기업가치 변화 아닌 기계적인 매도물량 출현"

  • 기사등록 2020-01-28 16: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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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태평로 삼성본관빌딩. [사진=더밸류뉴스]

[더밸류뉴스= 신현숙 기자] 삼성전자에 대한 시총 상한제 적용이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진투자증권은 28일 코스피200 지수 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30%캡(CAP)룰’ 적용은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고 분석했다. CAP 적용은 기업가치 변화가 아니라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 재분배를 유발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흡수한 패시브 자금이 나머지 코스피 200 종목으로 유입된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30%캡룰을 3월에 조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30%캡룰은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다.

 

30%캡룰은 지금까지 6월, 12월 지수 정기변경일에 직전 3개월(3~5월 혹은 9~11월) 시총 비중을 평균 낸 뒤 30%캡을 적용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이 과도하게 커지고 있어 정기변경 이전에 캡을 씌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내 편입비중. [사진=유진투자증권]

지난 23일 기준 코스피 200 내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은 33.4%이다. 순수 패시브 자금을 약 23조7000억원으로 추정해 현재 편입비중을 기준으로 캡을 씌울 경우 약 8000억원의 코스피 200 추종 패시브 자금 재분배 효과가 예상된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기업가치 변화가 아닌 기계적인 매도물량 출현이라는 점에서 패시브 자금이탈에 맞춰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유망할 것”이라며 “삼성전자 제외 코스피 200 편입종목군의 경우 예상 자금 유입량 대비 거래대금이 작은 종목군(세방전지, 녹십자홀딩스 등)의 수혜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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