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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촉법’ 드디어 국회 통과...‘제2벤처붐’ 가속화

- 엑셀러레이터도 벤처펀드 결성 가능…벤처투자 활성화 기대

  • 기사등록 2020-01-10 15: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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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벤처기업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던 벤촉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벤촉법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영선 중기부 장관,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등이 공식석상에서 늘 ‘제2벤처붐을 위해 반드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법이다.

 

벤촉법은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으로 분산돼 있던 벤처투자제도를 통합한 것이다. 기존 벤처법과 창업법은 각각 지난 1997년, 1986년에 제정돼 현재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벤촉법은 개인투자자,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 등 기존의 법률이 담아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투자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더밸류뉴스]

이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도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 

 

또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투자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액셀러레이터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벤촉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편리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라고 말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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