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기업 105곳 적발

- 비상장사가 대부분...열악한 재무구조가 주원인

  • 기사등록 2019-12-20 16:49:26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최근 3년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105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대다수가 비상장법인(101개사)이었다. 주권상장법인은 4개사로 코스닥 1곳, 코넥스 3곳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2015~2017)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34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위반종류별로는 내부회계 미구축 105건, 내부회계 미보고 9건, 검토의견 미표명 20건이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사진=더밸류뉴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위반회사 점검 결과. [사진=금감원]

내부회계관리자의 미보고 사항은 9건이었다. 이 중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돼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용하기 어려운 경우(7건)가 많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회계법인은 총 20개였다. 이 중 대형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은 없고, 중견 회계법인 5곳, 중형 회계법인 7곳, 소형 회계법인 8곳이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등 전반적인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거나, 열악한 재무구조 등으로 적절한 회계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방치된 회사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위반회사 105개사 중 16사에 대해 300∼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89사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면제 사유는 임직원 5인 이하 영세기업,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다.

 

다만 감사인에게는 과태료 면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는 특수성을 감안해 면제가 적용되지만 감사인은 부적정 검토의견 등을 표명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新)외감법 시행으로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로 전환, 연결기준 구축, 보고주체와 보고대상 변경 등 개정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2-20 16:49:2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