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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종부세 전년비 60% 증가 예상”…세수펑크 우려

- 국세청, 20∼22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고지서 발송

  • 기사등록 2019-11-26 14: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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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지난해보다 얼마나 더 걷힐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올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사진=더밸류뉴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는 3조328억원으로 지난해 1조8728억원보다 1조1600억원, 62%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기준)에서 종부세가 전년비 52%, 9766억원 늘어난 2조8494억원 규모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올해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효과 반영으로 정부 추산보다 늘어났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가 세법 개정 효과로 78%인 9100억원,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22%인 2600억원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봤다.

 

또 예산정책처는 세법 개정 효과에 대해 종부세 주택분이 4200억원, 종합합산 토지분이 4400억원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더해져 주택분(5000억원)과 종합합산토지분(5000억원)을 중심으로 종부세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부는 9·13 대책 후속 입법을 통해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 후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추가 과세해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뛰었다. 

 

다만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9·13 대책 당시 300%에서 200%로 완화했다.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율은 0.75∼2.0%에서 1.0∼3.0%로 상향조정했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사당. [사진=더밸류뉴스]

정부가 종부세에 주목하는 이유는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덜 걷혀 세임예산에 못 미치는 '펑크'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예상보다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체 세수가 세입예산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종부세가 얼마나 걷힐 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해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22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전체 종부세 고지액은 추후 발표한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예상보다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체 세수가 세입예산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어느 정도가 들어올지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상 종부세 고지액보다 실제 걷히는 규모는 예년 기준으로 봤을 때 7∼8% 가량 적은 수준이라며 납부액은 다음 달 말 정도에 가집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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