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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늘부터 개시…예상세액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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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30 1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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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을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절차다

 

국세청은 30일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밝혔다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개정세법이 반영된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다근로자가 결제 수단 및 사용처별로 10~12월 사용했거나 사용 예정인 액수와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용 예시 화면. [사진=국세청]

이렇게 계산한 예상세액을 토대로 각각의 근로자에 맞는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알려준다연말정산 내용과 세 부담에 관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알아볼 수 있다.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 ‘대화형 자기 검증’, ‘절세 주머니’,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용’ 등 콘텐츠를 제공한다.

 

결제 유형별 소득공제율. [사진=국세청]

올해는 세법개정에 따라 공제항목이 많이 바뀌었다우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 3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을 한 번 할 때마다 3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공제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 후유의증 등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추가됐다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도 비과세 대상이다올해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에 돌봄서비스미용관련 서비스숙박시설 서비스 등을 추가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한다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하다그러나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lk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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