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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11년간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867억 부과

- 3사 중 SK의 위반이 가장 많아…이어 KT, LG 순

- 박광온 의원 “공정위 등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

  • 기사등록 2019-10-18 17: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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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국내 통신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난 11년간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부과 받은 과징금∙과태료가 8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제출 받은 ‘이동통신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SK텔레콤이 12회, △KT가 8회, △LG유플러스가 4회로 공정거래법을 총 24회나 위반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17회이며 총 867억원 규모다. △SK텔레콤 541억원, △KT 211억원, △LG유플러스 115억원이었다.

 

위반행위 중 담합이 6회로 가장 많았다. 또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3회,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 3회 등이 있었다.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SK T-타워. [사진=더밸류뉴스]

지난 11일 대법원은 통신3사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가 그동안 출고가를 부풀려 왔다며 소비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특히 통신3사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낙찰 예정사를 미리 결정해 의심을 피하려 다른 통신사를 들러리로 세워 입찰 받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을 앞두고 통신3사는 KT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LG와 SK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에서 LG와 SK가 수주하도록 KT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동통신3사의 지배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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