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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래 핵심 성장동력 ‘드론’ 규제 줄이고 연구·개발 늘린다

- 드론 전용 공역, 신산업 관련 제도 마련…'안티 드론' 방어체계도 준비

- 국토부 "21조원 경제효과, 17만명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 기사등록 2019-10-17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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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정호 기자]

정부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 활동에 지원을 나선다. 

 

정부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전격 나섰다. 사진은 아마존의 드론택배. [사진=아마존]

내년까지 드론 전용 하늘길을 정하고 드론 비행 가능구역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대를 맞아 드론택배 기준을 마련하고 인간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수준을 정해 드론택시 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준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드론 시장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정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를 준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정부가 선정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다. 향후 지능화, 초연결 등 신기술 접목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돼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먼저 드론교통관리체계와 관련해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사우디의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을 막기 위해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해 불법드론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해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키로 했다.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드론의 임무 수행으로 의도치 않게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의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키로 했다.


bj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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