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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파생상품 판매 50% 증가

- 지난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사모펀드 시장 급성장

- 제윤경 의원 “은행 고위험상품 손실률 제한 등 규제 필요”

  • 기사등록 2019-10-04 10: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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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지난 2015년 정부가 발의한 자본시장법 통과로 인해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이후,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가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은행과 금융투자협회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건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100만1849건으로 지난 2016년 66만8841건보다 49% 증가했다.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사옥. [사진=더밸류뉴스]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진입요건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사모펀드 시장은 급성장했다. 지난 2015년 펀드 수 8974개, 설정금액 200조원이던 사모펀드 시장은 올해 6월 말 현재 1만1397개, 380조으로 늘었으며, 이 중 파생형 사모펀드의 설정금액은 지난 2015년 17조9000억원에서 올해 32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제 의원은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사모 시장이 커짐에 따라 안전성을 중시하는 은행에서도 비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한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에 열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16개 시중 은행의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파생결합증권신탁(DLT)·주가연계펀드(ELF)·파생결합증권펀드(DLF)의 판매잔액은 지난 2015년 30조원 대에서 8월 7일 기준 49조800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가입건수도 66만8000여 건에서 100만 건으로 늘었다.


제 의원은 "최근 원금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DLF 사태는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판매규제를 완화한 것이 단초가 됐다"며 "현재 무분별하게 풀리고 있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해서만이라도 금융위가 손실율 제한 등의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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