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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존슨, “브렉시트 연기 요청하느니 물에 빠져 죽을 것”

- "브렉시트 추가 연기할 시 한 달에 수십억 파운드의 비용들 것”

- 브렉시트 강행 의지

  • 기사등록 2019-09-06 1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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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정호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5일(현지시각) 의회의 ‘노딜 브렉시트’(Brexit) 법안 처리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에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요청하느니 ‘차라리 물에 빠져 죽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존슨 총리는 연기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만 만일 브렉시트가 연기될 경우 사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영국 보수당]

일간 가디언,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웨스트 요크셔 지역의 웨이크필드에 위치한 경찰신병학교에서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존슨 총리는 "나도 이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싶지 않다. 총선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 (브렉시트 관련)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다시 한번 조기 총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10월 31일까지 이 나라를 (EU) 밖으로 끌고 나오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제러미 코빈과 노동당이 중요한 EU 정상회의에 가 통제권을 넘겨주고 우리를 10월 31일 이후에도 (EU에) 남도록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브렉시트 추가 연기가 한 달에 수십억 파운드의 비용을 들게 할 것이지만 이를 통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3개월 연기'를 골자로 한 법안을 가결했다. 힐러리 벤 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존슨 총리가 10월19일까지 EU와의 브렉시트 재협상에 실패할 경우 내년 1월31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도록 EU에 요청할 것을 강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상원의 승인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가를 거쳐 정식 법률로 발효된다.


앞서 영국 하원은 이날 법안 통과를 위한 수순으로 내각의 의사일정 주도권을 4일 하루 동안 하원에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 통과로 존슨 총리는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 그동안 존슨 총리는 EU와의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당초 예정됐던 10월31일 브렉시트를 불사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bj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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