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방치된 국유지, 전문기관 의탁관리 추진

- 34회 국무회의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 의결

  • 기사등록 2019-08-13 13:15:56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앞으로 국립병원이나 공항 등 유휴 국유지를 전문기관이 맡아 관리한다. 아울러 관리 여력이 되지 않는 기관은 무상으로 다른 기관에 권한을 넘길 수 있게 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 34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화하고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마련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현관 입구.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정부는 소규모 특별회계·기금의 일반재산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규모 특별회계·기금이 기재부에 일반재산관리를 위탁하고 기재부는 이를 일반회계, 일반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위탁할 수 있다.


그 동안 소규모 특별회계·기금은 관리인력 및 재산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무단 점유, 유휴재산 관리 소홀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소규모 특별회계·기금의 일반재산관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국유재산 관리체계. [사진=기획재정부]

또한 회계·기금 간 국유재산 무상 관리전환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재산관리체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으로 이원화됐기 때문에 상호 관리전환은 유상으로 이뤄져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예컨대, 국토교통부는 922억원에 달하는 도로변 유휴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반회계로 관리전환을 요청했지만 기존 법령상 유상전환만 가능해 관리전환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회계·기금 간 무상 관리전환을 허용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과 통합적인 재산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한 이후 해당 재산이 다시 필요할 것을 대비해 3년 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우선사용예약제도' 역시 도입한다. 각 중앙관서의 용도폐지 거부감이 완화되고 자발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용도폐지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국유재산을 적극적이고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유재산의 적극적 역할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ojg@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8-13 13:15:5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