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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절차 간소화·면책확대...관련규정 개정

- 검사와 제재, 절차와 양정기준 투명성 높이기로

  • 기사등록 2019-08-12 14: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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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혁신금융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혁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면책이 확대된다. 

 

[사진=금융감독원]

12일 금융당국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혁신금융, 진입장벽 완화 등을 반영해 ‘진입-영업-검사·제재’ 단계에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혁신방안 추진방향. [사진=금융위원회]

진입단계에서는 혁신 사업자의 인허가 절차와 요건을 명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인허가·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이 규정된다. 서류 미비 등 명백한 요건 외에는 소극행정·갑질 신고조사 등을 통해 법규상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이유 없는 인허가 신청접수 거부나 지연 등이 없도록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신청인 요청시 금감원 사전 컨설팅을 강화해 인허가 과정 전반에 편의를 높이고 비용은 줄인다. 단, 사전 심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분리해 전담창구 설치 및 안내방법과 상담기준을 마련한다. 

 

심사 기간은 금융위 안건상정 및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금융위원장 또는 금감원장 전결처리 사안을 확대한다.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단순 조직변경과 같이 경미하거나 요건충족 여부를 비교적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영업단계에서는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한다. 금융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 도입 및 특정인 신청 없이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공표가 가능하게 개선된다. 규제입증책임은 ‘금융당국’으로 전환해 보험법규 92개를 시작으로 자본시장법규 330개, 금융산업·제도분야 367개 등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일괄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검사단계에서는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을 도입,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에 반영한다. 표준처리기간 초과 건은 초과건수, 지연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한다. 

 

종합검사 기준과 절차는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중점검사, 수검부담 완화방안 병행 등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한다. 특히, 종합검사 실시 1달 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분쟁조정안을 금융회사가 불수용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의 최종판단에 의해 위법성이 결정되는 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어 제재단계에서는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토록 추진한다. 동산담보대출,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과제를 규정상 면책사유에 구체화하고 감독당국 직권심사 이외에 금융회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면책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제재대상자는 제재심 개최전 조치안건 열람가능 기간을 제재심 개최 3일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확대한다. 제재심에서 시장 파급효과가 큰 사안 심의시 제재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법률대리인 외에 시장전문가나 업계관계자 등의 참고인 진술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금융감독 혁신과제 이행상황 관련 규정을 연내 개정하고, 관련 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위-금감원 부기관장 회의를 월 1회로 정례화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그 결과를 각 기관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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