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중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를 개선하고 보험 판매 조직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명확화해 보험료를 2~4% 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 개편 방안’은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상품이 아니라 설계사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이다.
◆환급금,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부가
먼저 보장성 보험 가운데 환급금 등으로 쓰이는 저축 성격 보험료에 대해서는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부가하도록 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그 동안 환급금 등에 대해서도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높게 설정했는데, 앞으로는 사업비 부가 수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설계사들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해약공제액을 현재의 70%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료는 2~3% 가량 줄어들고 환급률(2차년도)은 5~15% 가량 개선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해지율과 다른 보장성 보험에 비해 최대 10%까지 높은 사업비 등을 고려해,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 역시 보험료는 3% 인하되고 환급률은 5~1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도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제3보험(건강보험, 생명보험, 손보보험)의 해약공제액 산출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모집 수수료 지급 기준 명확히 설정할 것
금융당국은 모집 수수료 제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 수수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해약공제액을 재원으로 모집조직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경우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급 변경 절차도 강화한다.
또한 보험 산업의 폐단으로 꼽히는 선지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한다. 당국은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정하고,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의 총액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분할지급 방식을 설계했다. 이 방안은 시스템과 모집 조직의 소득 영향을 고려해 2021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8월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내년 하반기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 절차를 완료하겠다"며 "보험상품 개정 준비가 필요한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은 보험회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