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日, '韓 화이트 리스트 배제' 공포

- '포괄 허가'→'개별 허가'…수출 절차 까다로워

- 특별일반포괄허가, 절차 간소화 가능

  • 기사등록 2019-08-07 13:39:06
기사수정
[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7일 일본 정부는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시행은 3주 후인 28일부터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로 정한 1100여개 품목 가운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허가'를 받게 돼 수출 절차가 까다롭게 된다.

 

다만 아직까지 시행령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은 공개되지 않았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개별 허가 품목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시행세칙이 나오면 정밀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대상으로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품목 수 자체가 1194개로 매우 광범위하고그 가운데는 이른바 '비민감 품목'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민감품목이 아닌 경우엔 개별허가를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으면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한국 기업들이 CP 인증을 받은 일본기업과 거래할 경우 이전과 똑같이 3년 단위 포괄허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 원칙적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리스트 규제 대상) '포괄허가가 아니라 ‘개별허가’ 받아야 한다매 계약 건별로 일일이 경제산업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심사 기간은 통상 90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2일 기존 화이트국가·비화이트국가의 명칭을 앞으로 A~D그룹으로 바꾼다고 밝혔다비화이트국가들 사이에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B~D그룹로 세분화한다는 것이다화이트국가의 명칭은 A그룹으로 바꿨다. B그룹으로 분류되면 그동안 화이트국가로서 누려왔던 전략물자 일반포괄허가 혜택과 캐치올규제 제외 혜택이 사라진다.

 

현재 일본이 수출 허가를 까다롭게 할 경우한국에 타격이 될 만한 품목으로는 탄소섬유와 공작기계 등이 꼽힌다지난달 4일 일본 정부는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렸고이 중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전무하다.

 

일본 규제 당국이 특정 품목들에 대해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화이트국가에서 제외 영향. [사진=더밸류뉴스]


kjy2@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8-07 13:39:0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