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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 노동부, 최저임금 관보에 고시

  • 기사등록 2019-08-05 1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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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고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홍보자료. [사진=고용노동부]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그대로 고시한 건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의결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고,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근로자위원, 사퇴 의사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세 번째로 낮게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사진=최저임금위원회]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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