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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이 사법경찰권 행사... 특별사법경찰 추진

-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 행사 가능

  • 기사등록 2019-03-05 17: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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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정호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지명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추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될 경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주요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통상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되며,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지난 4년 동안 추천 사례는 없었다.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될 경우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위가 반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금감원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상 범죄에 대한 조사에서 자료제출 요구, 문답 조사 등의 임의조사에 그쳐 점차 다양화·첨단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특사경 추천을 요구해왔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중요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검찰도 자본시장법상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 바로 수사에 돌입하기 어려운 만큼 금감원이 특사경으로서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자를 '금융위원장'에서 '금융위원장 또는 금감원장'으로 변경하는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금감원, 검찰, 정치권이 특사경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데다 정치권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금융위 입장이 바뀐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인사 때 직원 3명을 특사경 대상자로 발령내며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특사경 추천과 함께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및 현장조사권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교도관, 근로감독관, 국정원 직원, 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 단속업무 직원 등 대부분 공무원이다. 원양어선 선장과 선원, 항공기 기장과 승무원은 민간인으로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선박과 항공기 안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주로 쓰레기 투기, 노상 방뇨, 음주소란 등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대상 경범죄에 국한돼 있다.  


이에 비해 민간인 신분의 금감원 직원들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의 중형이 선고되는 자본시장법상의 주요 범죄를 다루게 된다.  



bj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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