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금융당국의 특별사법경찰이 공식출범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압박으로 수사 범위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사건으로 한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금감원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의 일반적인 직무형태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출범했다"며 “금융위가 제도의 출범을 가로막고 그 범위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근거법 없이 부당하게 범위를 한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직무범위 축소와 관련해 금융위의 월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금감원 특사경과 관련한 금융위의 월권은 크게 ▲사법경찰직무법 제7조 3항 위배 여부 ▲금융위의 부당 압력 행사 여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돼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으로 한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 ▲특사경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인지했을 때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인지에 대한 여부로 정리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의 월권행위에 대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사경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뿐 아니라 증권선물위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근거 없이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의혹에 관한 진상이 투명하게 규명돼야 하고, 만에 하나 금융위의 월권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에게 응분의 처벌을 해 새로 출범한 특사경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유효한 장치로 정착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