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대표이사 최현규)가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과 관련해 이탈리아 화장품 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최근 법정 소송비용 전액을 수령했다.
한국콜마의 종합기술원 전경. [사진=한국콜마]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 및 자사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원씩, 총 3120만원의 소송비용을 수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한국콜마가 소송 과정에서 지불한 법정 비용 전액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지난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이후,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 관련 처방 자료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시작됐다. 법인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은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이후 같은해 10월 수원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와 기술 유출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콜마-인터코스 사례가 대표적인 기술 유출 사례로 언급되며,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