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전환을 이끌어낸 공로로 한국산후관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소장섭(가운데)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한국산후관리협회 감사패를 수상한 뒤 서정환(왼쪽) 회장, 김정은 부회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2025년 송년회에서 소장섭 편집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산모·신생아 사회복지서비스 제도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수상의 핵심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 논란을 공론화하고, 국세청의 유권해석 변경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해당 사안은 복지 바우처 사업의 법적 성격과 조세 형평성 논란으로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야기해 왔다.
소 편집국장은 지난해 10월 ‘국세청의 이중잣대 논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부가세 과세 추진’, ‘정부 지침대로 해왔는데… 국세청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 등 단독 기사를 포함해 30여 건의 연속 보도를 통해 본인부담금만을 분리해 부가세를 과세하는 구조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해당 보도는 국회로 이어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9일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쟁점화했다.
이후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2월 초 한국산후관리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의 본인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유권해석을 변경했다고 공식화했다. 사실상 제도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다.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장은 “소장섭 편집국장은 임신·출산·육아 전문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를 통해 정책 개선의 전환점을 만들었다”며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현장 종사자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소장섭 편집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구조적 불합리가 누적돼 있었다”며 “기획 보도를 통해 제도적 오류가 바로잡힌 점에서 기자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며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후속 취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