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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호겸 기자]

영풍(대표이사 박영민)과 MBK 파트너스(부회장 김광일)는 10일 "고려아연 호주 계열사 썬메탈(SMC)이 취득한 575억원 규모 영풍 주식은 불법이며 즉각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날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SMC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불과 반나절 앞둔 지난 1월 22일 오후 장외거래를 통해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로부터 영풍의 지분 10.3%(19만226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해 대혼란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영풍·MBK, \영풍그룹 지배구조. 2025. 3. 10. 

이어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지분 경쟁에서 패한 최 회장이 개인의 자리 보전을 위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불법적인 상호주 구조를 형성했다"며 "이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적자전환 상태의 SMC가 시설 보수에 활용해야 하는 대규모 자금을 본업과 무관한 영풍 주식 취득을 위해 희생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영풍 주식 취득 금액인 575억원은 SMC에게는 2023년까지 직전 5개년 간 연평균 Capex(자본적지출) 투자액인 1068억원의 약 54%에 해당하는 대규모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측은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자발적 결정이었으며, 최씨 일가로부터 종가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해 이익을 본 합리적인 투자라고 거짓 선전했다는 것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SMC의 575억원 규모 영풍 주식 취득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묻지마 투자'와 '자본잠식 상태의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자기주식공개매수를 위한 2조원 차입' '개인 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백억원 대 지급수수료'에 이은 최 회장의 대표적인 고려아연 자산 사적 유용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라고도 지적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 회장 측 시도가 불법이라고 판결됐기에 그 단초가 된 SMC의 영풍 주식 취득 매매거래는 즉각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원상회복 시 현재 영풍의 시가로 거래해서 SMC가 얻었다고 최 회장 측에서 주장한 이익은 SMC에 귀속되도록 남기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rlaghrua823@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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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10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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