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파트너스가 지난 11일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이 지속적으로 자기주식 소각을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전에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이러한 고려아연의 행동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며, 손해 발생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자기주식 처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 중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때 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소각을 전제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구체적인 소각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어, 자본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의결권 확보를 위해 자기주식을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고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