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대표이사 조원태)이 자회사 편입 일정을 오는 20일에서 11일로 앞당겼다.
대한항공은 3일 신주인수계약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따라 거래종결일(납입일)을 12월 20일에서 12월 11일로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통상 거래종결일까지 미 법무부(DOJ)에서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에 미국 승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일이 일주일 줄어들었다. 업계는 미 법무부(DOJ)가 독과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2월 11일 거래종결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14개국을 상대로 기나긴 기업결합 승인 절차를 밟았다. 가장 까다로웠던 EC는 유럽 4개 중복노선의 대체 항공사 선정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요구해 티웨이항공에 항공기 5대와 운항승무원 100여명 지원 등 유럽노선을 이양했고, 에어인천에는 4700억원에 화물사업을 매각하기로 기본합의서를 체결, 내년 7월 합병 에어인천 출범 예정이다.
미국에서도 대한항공은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에어프레미아에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5개 노선 운항을 지원하고, 아시아나 화물사업도 매각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11일까지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1억3157만8947주(63.9%)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