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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장준 기자]

흥국화재(대표이사 송윤상)이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간을 연장했다.


흥국화재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지난 16일부터 우선 적용했으며, 신용대출은 24일부터 적용한다.


흥국화재, 70세 이상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기간 연장...14일→30일흥국화재가 고령자대출 청약철회기간을 기존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이미지=흥국화재]

이번 조치는 고령의 고객들이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청약철회기간을 놓치거나 청약철회가 유리한 상황에서 중도상환을 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을 받은 후 청약철회기간 내에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다면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청약을 철회하면 대출받은 기록이 삭제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도상환의 경우 대출이력이 그대로 남는데다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청약철회기간의 유연한 운영 등을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지난 6월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보험업)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흥국화재도 고령금융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지침에는 고령자 대상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 강화,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에 대한 안내 강화 등이 담겼다.


jjk07281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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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24 13: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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