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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LNG화물창 KC-1 결함 손실 분담

  • 기사등록 2024-04-24 1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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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명학 기자]

삼성중공업(대표이사 최성안)이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중공업은 LNG운반선의 운항 재개를 위한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와 협상에 진척이 없어 SK해운(대표이사 김성익)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해당 LNG운반선은 한국형 LNG화물창(이하 KC-1)이 처음 적용된 것으로,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됐다.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LNG화물창 KC-1 결함 손실 분담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본사 전경. [사진=삼성중공업]

운항 중단과 관련해 회사 간 책임 공방과 국내 외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리비와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에서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가 패소했으며 영국 중재법원은 선박 가치하락을 인정해 삼성중공업의 배상을 판결했다.


화물창 설계사인 KLT(가스공사 자회사)는 해당 선박이 네 차례 수리를 거쳐 시험 운항을 한 결과, 선급으로부터 해수 온도 6℃ 이상 항로에서 운항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수리비 소송 1심에서 가스공사의 귀책을 인정받아 승소했음에도 한국형 LNG화물창 개발을 이어가기 위해 가스공사와 선박의 공동 인수 방안을 검토했다. SK해운으로부터 가스공사와 선박을 공동 인수한 후 화주인 가스 공사가 운항 노선과 선적 물량을 책임져 선박 인수 원리금을 확보하고, 선박 수리 및 KC-1 제외한 하자로 인한 손실은 삼성중공업이 맡게 됐다. 다만 운항재개 이후 KC-1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공동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양측의 이견이 커 협상은 잠정 중단됐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이 지급 요청한 중재 판결금 약 3900억원을 이달 초에 지급했으며 가스공사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다.


myung09225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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