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계 무역 순위 6위 대한민국의 보증보험제도가 해외에 수출된다.
16일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은 몽골에 보증보험제도를 수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몽골 보험업법 및 공공조달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이다.
SGI서울보증은 향후 보증보험 상품 및 심사 등 보증보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보증보험제도 수출은 몽골의 '보험업법'을 개정으로 몽골의 보험회사가 '보증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조달법' 개정을 통해 해당 보험이 몽골 정부가 참여한 계약에서 발생 가능한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적격담보'로 인정받은 후에 이뤄진다. 이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되는 리스크를 줄이고 개인과 기업에 신용을 공여하는 보험의 형식을 가진 보증제도이다.
지난 2014년 베트남의 보험업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SGI서울보증이 외국 손해보험사 최초로 하노이에 지점을 인가받아 보증보험제도를 수출한 바 있다. 이번 수출은 2021년 몽골의 보험회사 'Mongolian Re'의 '아시아 보증신용보험협회(AGCIA)' 가입 이후, SGI서울보증과 업무협의 및 보증보험 워크샵 등을 진행하면서 이뤄졌다.
SGI서울보증은 AGCIA를 출범시켜 아시아 전역에 보증보험제도를 전파하고 비즈니스 협업을 도모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AGCIA는 지난 2020년 출범한 아시아 최초의 보증보험 블록공동체로 아시아 10개국의 16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