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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삼성SDI(대표이사 최윤호)가 1970년 창사 이후 52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삼성SDI은 지난 12일 사업장 인근 통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노사측 대표(노: 장호래 위원장, 사: 대표이사 위임을 받은 손우영 중대형사업부 인사팀장)가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SDI와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삼성SDI울산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2일 사업장 인근 통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장호래(오른쪽) 노조 위원장, 손우영 중대형사업부 인사팀장(대표이사 위임자)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식을 진행했다. 양대표는 악수를 나누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SDI]

노조에서 요구한 19여 가지 항목 중 일부만 수용되어 다소 아쉬움은 컸지만, 노사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평균 9% 임금인상', '유급휴가 3일 신설', '명절 격려금 지급 일수 확대(3일 → 4일)' 등을 포함한 10여 가지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추가적으로 노사 공동 ‘노사관계 발전TF’를 구성해서 임금피크제, 교대조 개선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금번 임금협약에 앞서 삼성SDI 노사는 지난 3월 2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9월 20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친 교섭을 진행했다. 13차 교섭에서 도출된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이달 6일에서 7일 양일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수의 찬성 결과(투표율 88.24%, 찬성 96.67%)가 나왔다.


노조 장호래 위원장은 "이번 임금협약이 노사관계 개선의 시작이라 생각하며 그 점에 의미를 두었으며 향후 상생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사측 손우영 인사팀장은 "이번 임금협약이 잘 마무리되었으니, 앞으로 더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노사는 향후 관계 발전 TF를 통해서 제도 개선에 협업할 예정이며, 2023년도 임금협상을 2022년 12월에 조기 진행 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소송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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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13 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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