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을 감면받는 조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상에 따르면 올해말 종료된다.
권명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권명호 페이스북]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기업환경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복귀를 위한 조세특례가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됐다. 권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받는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자국기업의 회귀를 통해 제조업을 육성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신규 고용창출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감면혜택이 연장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