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는 AI 스피커, 챗봇 등 문자·음성을 이용해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가정에서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답변이 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한정하여 부적절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해 만 14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서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확대해 아동과 청소년을 부적절한 정보로부터 노출될 가능성을 줄인다. 이번 법안은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철민 의원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달로 아동·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개정안이 부적절 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이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