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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영진 기자]

지난 29일 52주 신고가(15만700원)를 기록한 녹십자랩셀(144510)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기업의 주요 임원이 최근 발표된 호재 2건에 맞춰 두 번 장내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일각에선 공시 속 매도 시점과 호재 발표일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제일로 공시됐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녹십자랩셀 CI. [이미지=더밸류뉴스(녹십자랩셀 홈페이지)]

◆29일 녹십자랩셀 2조원대 기술 수출 발표…다음날 매도


29일 녹십자(006280) 계열사 녹십자랩셀은 2조원대 기술 수출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에 녹십자랩셀 주가는 장중 52주 신고가(15만700원)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전일비 6.83%(8200원) 증가한 12만8200원에 장을 마쳤다.


대형 호재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다음날부터 흘러내린 주가에 대해, 당시 개인 투자자들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에 조사 결과 녹십자랩셀 주요 임원이 무려 1만주를 1일 장내매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단가는 14만원으로 처분규모만 14억원에 달한다.


의아한 부분은 이 처분 시점이 2월 3일로 공시됐다는 것이다. 녹십자랩셀은 해당 공시 하단에 주석으로 ‘증권시장에서 주식 등을 매매한 경우 그 결제일’을 명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녹십자랩셀은 주식보유 변동 공시의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라 맞게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녹십자 및 특별관계자들의 주식 보유 변동이 이뤄진 것은 의무 공시에 해당돼 체결일 기준으로 공시가 이뤄지고, 이후 특별관계자 중 임원 한 명이 녹십자랩셀과 관계돼 있어 결제일 기준으로 추가 공시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임원 매도 공시에 대해 녹십자랩셀 관계자는 “녹십자랑 녹십자랩셀이 다른 것은 공시 법적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고, 이는 녹십자 내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며 “이에 따라 녹십자는 체결일 기준, 녹십자랩셀은 결제일 기준으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공시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임원 및 최대주주가 자사 주식을 대량 처분할 때는 시간외거래를 통해 개인 주주들을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매도는 장내 거래로 이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녹십자랩셀 관계자는 “(이번 매도는) 개인 사유로 알고 있다"며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장내 매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2일 녹십자랩셀 CAR 관련 특허 취득 발표…이틀 뒤 매도


2일 녹십자랩셀은 ‘키메라 항원 수용체 및 이를 발현하는 자연 살해 세포 특허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어 국내와 해외 6개국에서 출원 진행했으며, 호주에서 최초로 등록이 됐다고 덧붙였다.


2월 8일로 공시된 임원의 추가 매도는 4일 체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임원은 11만4500원에 5000주를 추가 매도했고, 그 처분규모는 약 5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이번 매도에 대한 불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보통 주요 임원이 주식을 처분할 경우 해당 거래 가격이 고점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해당 임원은 3만2000주에서 1만5000주를 매도한 현재 1만7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2일 호재와 관련된 5000주 매도 역시 장중에 이뤄졌다.


joyeongjin@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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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9 1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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