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자본 분과 위원회에서 지난 29일 「증권사의 기업 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 건전성 규제가 완화돼 벤처대출 등 신규 회사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1년 업무계획 발표’ 후속조치로서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비대면˙영상으로 진행된 자본시장 분과위원회 회의에는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 외 10인과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자본시장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논제로서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이 선정됐다. 이에 관해 금융발전심의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역할 재정립 △증권사의 기업금융 서비스 다양화 △IPO(기업공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선진화라는 소목표를 제시했다.
금융발전심의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에 따라 종투사의 기업 신용 공여를 허용한 이후, 기업 신용 공여 규모가 3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투사의 기업신용 공여 추이는 다음과 같다. 4000억원(2013년) → 14조3000억원(2020년 6월).
이에 대해 심의회는 “신용공여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용공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신용공여 허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모험자본 공급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의회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14조3000억원 중 6조원 가량이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라는 분석이다. 또한 심의회는 “앞으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를 적용하여 종투사가 당초 제도 취지대로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에 대해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신규 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특정 분야 및 업종에 전문성을 갖춘 특화 증권사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코스닥 시장에만 있는 시가총액 기준 상장 허용 경로를 코스피 시장에도 도입하는 등 IPO 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적 지원이 전망된다. 이를 통해 유망한 혁신기업의 조기 상장 가능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