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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주사 CVC 조건부 허용한다

- 지분 100% 보유 '완전 자회사'로 설립…외부 자금은 40%만

  • 기사등록 2020-07-30 16: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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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깨고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조건부 허용한다.


정부는 3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지주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CVC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가리키며,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융회사다. 일반 지주사는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로 설립해야 하고,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 자금은 40%까지만 끌어올 수 있게 했다.


또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한다. 아울러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으며 CVC는 원칙적으로 '투자' 업무만 가능하고 다른 금융업무를 영위하면 안되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원회는 "CVC를 통해 자금이 벤처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되, 안전장치를 세밀히 마련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 우려는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CVC 자금조달 및 투자 구조. [사진=더밸류뉴스(공정거래위원회 제공)]앞서 정부는 지주사의 CVC 보유시 외부 자본을 이용해 총수의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사금고'로 사용할 수 있어 '금산분리 원칙'하에 법으로 이를 금지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최근 벤처 투자가 크게 줄면서 지주사의 유보금을 활용할 수 있는 CVC 보유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말 기준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25조원의 현금성 자산 등을 활용해 투자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CVC 보유 완화를 전제로 68개 지주회사에 보유 의사를 타진한 결과, 18개사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그 중 7개가 대기업이었다"며 "CVC가 지주회사 체제 들어가면 전략적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투자를 제약하는 조건이 많아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지주회사가 있는 대기업 64개 중 15개 업체가 체제 밖 계열사 또는 해외법인 형태로 CVC를 운영 중이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지주사 내 허용이 되더라도 이를 전환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경련은 "이번 정책의 취지가 어려움에 놓여있는 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지향적 벤처창업에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CVC가 제한적으로 허용됨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CVC 설립의 자율성 확대, 부채비율 상향, 펀드의 외부자금 비중 확대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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