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1조원대 재산분할이 쟁점으로 떠오른 최태원(60)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날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맞소송을 낸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2018년 2월 결국 조정은 불성립 됐고,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에서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12월 맞소송을 내며 소송의 초점이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갔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42.29%를 분할해달라 요구했다.
이후 줄곧 이혼에 반대해오던 노 관장이 지난해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42.29%인 548만주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천억원이 넘는다. 이혼소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다.
노 관장의 청구대로 분할이 이뤄질 경우 노 관장은 SK㈜ 지분 7.9%를 확보하게 되면서 2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동시에 최태원 회장의 지분은 18.44%에서 10.64%로 깎이게 된다.
다만 SK그룹 전체 경영권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최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6.85%를, 남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2.36%를, 사촌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0.09% 등을 각각 보유해 이들 특수관계인 지분을 감안하면 충분히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첫 변론기일인 만큼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재산 조사 등 향후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