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1조원대 재산분할이 쟁점으로 떠오른 최태원(60)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날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맞소송을 낸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2018년 2월 결국 조정은 불성립 됐고,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에서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더밸류뉴스(SK그룹 제공)] 이후 줄곧 이혼에 반대해오던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내며 소송의 초점이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갔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42.29%를 분할해달라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42.29%인 548만주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천억원이 넘는다. 이혼소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다.
노 관장의 청구대로 분할이 이뤄질 경우 노 관장은 SK㈜ 지분 7.9%를 확보하게 되면서 2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동시에 최태원 회장의 지분은 18.44%에서 10.64%로 깎이게 된다.
다만 SK그룹 전체 경영권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최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6.85%를, 남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2.36%를, 사촌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0.09% 등을 각각 보유해 이들 특수관계인 지분을 감안하면 충분히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첫 변론기일인 만큼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재산 조사 등 향후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