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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 과정에서 이 병원이 진료기록을 대량 폐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인 김 모 씨를 148차례에 걸쳐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우선 기소했다.


투약 대상엔 김 원장 본인을 포함해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이 포함됐다. 


김 원장과 신 씨는 앞선 수사와 관련해 이미 구속된 상태로, 나란히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들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투약 횟수와 양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원장이 진료기록부를 대량 폐기한 정황을 공개했다. 앞선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 원장이 압수당했던 진료기록부를 돌려받은 뒤, 경찰관의 허가를 받아 폐기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230명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했는데, 2010년부터 강남 한복판에서 4층 규모의 병원을 운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료기록 양이 너무 적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여죄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재판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추가 의혹 수사와의 연결고리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프로포폴 투약 의혹 강남 A 성형외과 [사진=뉴스타파 캡처]한편, 19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A성형외과에서 수년에 걸쳐 진료기록부가 차명으로 작성되고, 프로포폴 사용량이 조작됐으며, 진료기록부가 다량으로 폐기됐다는 검찰측 법정 진술이 나왔다. A성형외과 원장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9단독)에서는 A성형외과 김 모 원장과 간호조무사 신 모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이 열렸다. 두 피고인이 공모해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에게 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A성형외과 김 모 원장과 간호조무사 신 모 씨는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성형외과 원장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사실 대체로 인정”


이날 재판에서 검찰(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은 A성형외과 김 모 원장과 간호조무사 신 모 씨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두 사람이 공모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피부 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원장 본인과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내용이었다.


공소사실에는 원장 김 씨가 간호조무사 신 씨 등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A성형외과의 또 다른 간호조무사 4명의 이름과 원장 김 씨가 이사로 있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또 다른 이사의 이름을 빌려썼다는 사실도 이 날 법정에서 공개됐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스님이 대표를 맡고 있는 공익법인이다.


김 모 원장과 간호조무사 신 모 씨는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 공소내용이 다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A성형외과 원장 김 모 씨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프로포폴에 중독되거나 의존한 상태가 아니었다. 검찰이 제시한 양은 김 씨와 채승석 전 대표가 실제 사용한 프로포폴 양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신 모 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사회적 물의 일으킨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기소 사실 일부에 불과...여죄 수사중”


이날 공판에서는 A성형외과에서 벌어진 증거인멸, 진술조작 의혹도 논란이 됐다. 다음은 법정에서 나온 검찰 측 공소사실 중 일부.


A성형외과에서 230명의 진료기록부를 압수했다. 2010년부터 강남 한복판에서 4층 건물 규모의 병원을 운영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너무 적은 숫자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의 경우에도 2014년부터 이 병원을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확인된 진료기록부는 2017년에 만들어진 1장 밖에 없었다. 


이날 검찰 법정 발언에 따르면, 피고인인 A성형외과 김 모 원장과 간호조무사 신 모 씨가 낸 의견서 진술내용이 대동소이하다. 피고인들이 진술이나 증거에 대해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 날 법정에서 검찰은 “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 밝혀지는 바람에 구속했다”고 말한 뒤, “기소된 사실도 일부에 불과하다. 여죄가 수사 진행중이기 때문에 경고 말씀드린다. 관련자들의 진술 모의에 대해서 엄중 경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성형외과 김 모 원장과 간호조무사 신 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5월 12일 열린다. 이 공판에서는 두 피고인의 요청으로 채승석 전 대표와 A성형외과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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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0 05: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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