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14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CJ ENM이 보유한 CJ헬로(현재 사명 LG헬로비전) 지분 중 3872만3433주(지분율 50%+1주)를 8000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하며 양사는 이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가 인수하기로 한 지분율은 50%지만 발행주식총수 기준 1주를 초과해 회사경영권 등을 확보하게 됐다.
양사의 매각협상이 타결된 지난해 2월 13일 당시 LG헬로비전의 시가총액은 8132억원(종가 기준)이었는데 지분율 50%로 환산하면 약 4066억원이다. 최종 거래가는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약 4000억원이 더해졌다.
이는 LG유플러스가 LG헬로비전의 가치를 8000억원으로 판단해 매입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수지분의 공정가는 2686억원이었다. 이로 인해 나머지 나머지 5313억원은 영업권으로 처리됐다.
결론적으로 LG유플러스가 LG헬로비전을 인수하며 나온 자산총계는 1조4058억원, 부채총계는 8685억원이다. 이로 인해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자산총계-부채총계)는 5373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지분 50%+1주는 2686억원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미 LG유플러스는 8000억원의 매입금을 주고 LG헬로비전을 인수했기 때문에 나머지(8000억원-2686억원) 5313억원은 영업권으로 처리됐다. 결국 LG유플러스는 LG헬로비전을 약 3배가랑 비싸게 산 것이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장부가 이상의 가격으로 인수한다고 했을 때, 인수가와 장부가의 차액을 회계상에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장부가 이상으로 비싼 가격에 기업을 인수하면 영업권도 증가하게 된다. 일종의 권리금 성격을 띠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적 효과를 현재 장부에 선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일정 수준 이상의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 발생해야 영업권으로 반영된 가치가 있다. 만약 매년 평가된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손상차손으로 처리되어 비용으로 기재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영업권에 대해 “LG헬로비전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함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점유율 향상 및 네트워크설비의 공유에 따른 원가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인수에서 발생한 5313억원의 영업권은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과의 네트워크 설비의 공유를 통한 비용절감효과 등에서 발생했으며 인식된 영업권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LG유플러스의 LG헬로비전 인수는 이동통신망사업자(MNO)가 종합유선방송사업(MSO)을 처음으로 인수 사례다. 그동안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시장 3위, 유료방송시장 4위(11.7%)로 ‘꼴찌’였다.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KT·KT스카이라이프가 30.9%로 1위, 이어 SK브로드밴드(13.9%), CJ헬로(12.8%) 순이었다. LG유플러스가 이번 인수로 24.5%의 점유율을 가지게 됐다. KT와 점유율 격차도 크게 좁히며 향후 유료방송업계 1위도 노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LG유플러스의 유선부문에서 LG헬로비전 인수효과로 유통망 공유효과, 유료방송의 규모의 경제 효과 등 직접적인 시너지가 올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유무선의 고른 성장과 효율적인 비용집행으로 LG유플러스 실적개선은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민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LG유플러스는 유선사업에서 LG헬로비전 인수를 통한 가입자 기반 확대가 예상된다”며 “미디어 사업 환경이 IPTV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타사의 케이블TV(CATV)의 인수합병이 진행됨에 따라 경쟁강도가 약화됨에 따라 영업환경은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