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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4일로 예정된 이재용 공판준비기일 연기

- "삼성 봐주기" 여론 의식한 듯...특검 "준법감시위가 재판에 영향 미쳐선 안돼"

  • 기사등록 2020-02-07 1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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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준법감시제도 취지 전반에 대한 의견과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검은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되며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은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명령’을 발송했다. 이에 오는 14일 오후 2시 5분에 진행옞정이던 공판준비기일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기일을 변경하며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오는 28일까지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준법감시제도는 준법감시제도의 취지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아울러 준법감시제도 운영이 양형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삼성이 최근 새로 만든 준법감시위원회를 전문심리위원단이 평가하고 이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 이 부회장 측에 반박 의견을 내라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에게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3가지를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 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이에 삼성은 지난 5일 준법감시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재판부가 삼성에 ‘기업 내부 준법 감시제도’에 대해 마련하라는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 1월 13일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전자 준법실천 서약식'에서 (왼쪽부터)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 김기남 부회장, 고동진 사장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특검은 이에 대해 재벌체제 혁신 내지는 지배구조 개편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재벌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재판부가 사실상 이 부회장의 양형을 줄여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시민단체는 최근 간담회를 열어 "국민들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면죄부 삼아 이 부회장을 풀어주겠다는 사실상의 '재판거래' 선언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자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부 요청에 따라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제출한 반대 의견서와 상당 부분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추가로 할 얘기가 있는지 점검 중이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을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는 데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준범감시위 운영은 기업범죄에서 법인의 양형을 고려하는 제도이지 개인 양형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특검 측은 "기존 의견서를 인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전날 재판부 요구는) 우리가 낸 의견서에 변호인 측이 반박 의견을 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서를 청취한 뒤 다음달 중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이 부회장의 공판 연기 소식에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비 1100원(1.8%) 내린 6만원으로 마감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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