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부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각) 한국에서 수입하는 단조강 부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인도산에 대한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사진=현대제철]
반덤핑 관세란 정상 가격 이하의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힐 때 해당 수출업자에게 매기는 관세로 이번 조사는 이번 조사는 유나이티드 스틸(United Steel) 등 미국 업체들과 관련 업계 단체의 공동 제소에 따른 것이다.
미 상무부는 “조사를 통해 미국 업체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들 2개 국가의 덤핑 및 불공정 보조금이 국내 업계에 피해를 준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산의 경우 다음달 ITC 예비판정을 시작으로 내년 6월 상무부 최종 판정과 7월 ITC 최종 판정 등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되면 내년 8월부터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최근 대형구경 강관, 냉간압연 강관, 탄소합금 후판, 열연강판 등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우리 업계가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