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공청회를 열고 경영참여 대상 기업에 대해 이사해임을 요구하는 등 주주제안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투자 기업이 주주제안을 계속 거부하거나 횡령 같은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중점관리 대상 기업으로 지정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및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안을 보면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같은 경영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이를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중점관리 기업과 비공개 대화 기업의 개선 여부를 판단해 개선이 없는 기업을 결정하고 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 여부 등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중점관리 기업 대상의 기준은 △기업의 배당정책 △임원의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행위 △기업가치 훼손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 사안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지난해 7월에 내놓은 초안과 달리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등에 따른 이사 해임 방안을 제외했다.
중점관리 기업으로 지정된 후에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침해를 복구하기 위한 대화를 추진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한적으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이 지난해 7월 시행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 조치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절차·내용 등을 규정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책임투자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강화했다. 책임투자는 투자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수익 제고를 위해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두고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으나,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 실장은 "기업과의 대화를 우선으로 하고 그럼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