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단칸방 다자녀·쪽방 거주자 3년간 집중지원

-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발표

- 다자녀 가구 대상 금융지원 강화

  • 기사등록 2019-10-24 17:23:28
기사수정
[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정부가 단칸방 다자녀 가구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가구 등 열악한 거주 환경에 놓인 취약 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집중 지원에 나선다.

 

24일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정책을 통해 보다 나은 주거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가구는 다자녀 가구 11000가구비주택 가구 13000가구보호 종료 아동(만 18세를 넘겨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온 이들등 6000명으로 총 3만 가구다

 

세부 기준으로는 무주택·저소득·최저 주거기준 미달 상태에서 2자녀 이상을 둔 가구보호 종료 아동 중 주거 지원이 필요하거나 시설 소관 부처가 추천한 청소년무주택·저소득 가구 중 쪽방보다 좁은(6.6곳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가구 등이다이들 중 주거상향을 위한 의지를 밝힌 가구들이 정책 대상이다.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다자녀 가구 11000가구보호 종료 아동 등 6000가구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전세·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한다전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을 임차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을 말한다매입 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중 다자녀 가구의 경우 보다 원활한 거주지 마련을 위해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를 각각 2000만원씩 인상하고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리도 인하한다전세대출 기간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연장한다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희망함에도 보증금 부담으로 이주가 어려웠던 비주택 가구에는 보증금 부담 없이 입주가 가능토록 한다주거·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무보증금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비수급자에게도 보증금을 50만원씩 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지원한다

 

그간 가난을 대물림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20대 미혼 청년의 주거급여 수급 배제 문제도 2021년까지 해결하기로 했다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서 배제된 만 30세 미만 청년에 대해서도 원 가정이 주거급여 수급가구인 경우에 한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원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다자녀 가구 전용 리모델링 시범사업 현장과 다자녀 가구를 직접 방문하고, "그간 어린이의 주거권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며 "어린이도 성별에 따른 독립된 공간을 보장받고 갑작스러운 전학으로 친구들과 헤어지지 않을 권리가 있는 만큼 어린이 눈높이에서 주거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jy2@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0-24 17:23: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