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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러레이터 투자, 보육공간, 지원인력 총체적 부실

- 197개 엑셀러레이터 중 3년간 투자실적은 75개 업체뿐

- 보육공간 마련하라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도 10평 이하 공간 27곳, 30평 이하 51곳

- 기술 지원인력 없는 엑셀러레이터도 26개 업체로 총체적 부실

  • 기사등록 2019-10-16 1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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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투자, 보육공간, 지원인력에서 총체적으로 부실한 엑셀러레이터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2017년 등록제도 실시 이후 해마다 급속히 증가해 올해 9월 11일 기준 엑셀러레이터는 총197개사에 이른다. 하지만 관리감독 부족으로 스타트업 보육이라는 엑셀러레이터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 4에서는 엑셀러레이터의 업무로 ‘사업모델 개발, 기술 및 제품 개발, 시설 및 장소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같은 법 제19조의 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97개 등록 엑셀러레이터 중 보육공간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 42곳에 달하며, 나머지 155개 업체 중에서도 보육공간 10평 이하인 곳만 27개 업체, 30평 이하인 경우는 51곳으로 스타트업을 보육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엑셀레이터 보육면적 하위 10개 [자료=2019 국감]

 

또한 엑셀러레이터 상근전문인력 또한 기술멘토 없이 상경계 박사, 변호사, 회계사 등 상경·법 관련 인력으로만 채워진 곳이 26개 업체에 달했다.

 

보육공간과 기술인력 부실은 실제 투자 저조로 이어져 197개 엑셀러레이터 중 2017년 이후 한번이라도 투자실적이 있는 곳은 75개 업체에 불과했다. 이 중 상위 10개 업체의 투자금액만 518억원으로 총 투자액 933억원의 과반을 상회한다. 이는 내실 있는 소수의 엑셀러레이터와 그 외 업체 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

 

김삼화 의원은 “보육공간 면적과 기술전문인력 의무보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문제의 원인”임을 지적하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창업자들이 엑셀러레이터의 보육 역량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실한 교육에 회사 지분만 날릴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김삼화 의원은 창업진흥원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 보육공간과 기술멘토 보유 의무화와 함께 엑셀레러이터의 보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K-STARTUP 홈페이지 일부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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