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가 약 1주일 뒤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거나, 이를 해지할 때 임차인이 보증금(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SGI서울보증이 지난 2일부터 판매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최대 보증금액 9억원이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따라 개발됐으나, 가입 심사과정에서 임대인의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금융위는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상가에서 나가는 기존 임차인에게 그대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후속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늦게 주는 사례가 많다”며 “만약 이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임차인과 보증금을 놓고 다툼이 생기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닌 보험사를 상대해야 하는 것이 보험 가입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이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주택의 전세보증보험과 같은 방식인 셈이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가입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사진=금융위원회]
또 차량의 주행거리를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도 넓어졌다. 현재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 등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주행거리 정보도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문제를 일으킨 보험설계사에 대해 오프라인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2년간 불완전판매율이 3% 또는 불완전판매건수가 10건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통상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가운데 5시간을 집합교육으로 이수한다.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율이 1% 또는 불완전판매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는 12시간 집합교육을 받는다. 집중 교육을 통해 불완전판매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